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광복절과 같이 임시공휴일 지정될까 ‘초미의 관심’
개천절 대체휴일 적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다.
↑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18일 브리핑을 통해 ‘광복절 임시공휴일’이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