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듣자마자 성 행위를 그만둔 뒤 사과 했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대 여성 두 명을 성폭행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최 모씨(2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군 복무 중이던 최씨는 2012년 12월 술을 마시고 최씨의 차 안에서 친구였던 A양(19)을, 2013년 1월에는 헤어진 여자친구였던 B양(19)을 경기 용인의 한 모텔에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두 건의 성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A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단돼 징역 1년 6월로 감형됐다. “A양과 성관계 후 한 달 보름 남짓 기간 동안 일상적인 내용으로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주고 받았다는 정황 등에서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라고 보인다”는 게 이유였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B양에 대한 유죄 부분 마저도 인정되지 않고, 전체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B양이 “오빠 이건 강간이다”는 항의성 발언을 하자 최씨가 즉각 성관계를 멈추고 사과해 B양에 대한 혐의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성행위 과정에서 피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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