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해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부하직원에게 커피를 튀게 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 우모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3월 사무실에서 직원 김모씨(4
재판부는 “우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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