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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