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재판부는 "조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편취 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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