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45)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설치한 광고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로부터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변회는 “서울 2호선 서초역에 걸린 강 변호사의 이색 광고를 다음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위원회 심사 결과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단 시정공고를 보낼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의 광고는 다른 곳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과 함께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최근 불륜 의혹으로 방송활동을 중단한 강 변호사는 변호사업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용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강용석, 품위 훼손 심사 받는구나” “강용석, 이색 광고 걸었네” “강용석, 변회가 어떻게 결정 내릴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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