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도중 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다 사고가 났다면 인솔 교사가 아닌 학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부모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여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정 모 군은 경북 영주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친구들과 함께 식당 앞 주차장에서 '업고 달리기' 시합을 한 정 군.
그런데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 군을 어깨에 들쳐 메고 내리막길을 달리던 김 모 군이 상대팀이었던 황 모 군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정 군이 머리를 다친 겁니다.
이 사고로 정 군은 평생 식사나 배변을 혼자 할 수 없는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정 군의 부모는 공립 교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와 황 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솔 교사가 아닌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다며 4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군이 평소 운동경기를 즐겨했는데도, 부모가 운동 중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걸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에 대해선 학생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줬다며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황 군 부모의 배상 책임은 정 군도 위험한 게임에 동참한 점을 고려해 5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