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신규 어린이집은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19일부터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할 기간으로 3개월을 유예받아 오는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자녀의 학대·안전사고 등이 의심되면 부모는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CCTV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 장소 등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할 때 단 한 번만으로도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을 학대한 사람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
보조금을 1번에 300만원 이상 부정 수급 또는 유용하거나 3년 동안 200만원 이상을 누적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은 명단이 공개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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