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8일 간사회의를 열어 향후 특위 운영계획과 ‘9·15 노사정 합의문’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병균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특위 운영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후속 과제의 논의방식 등을 협의하기 위해 열렸다. 후속 논의과제는 일반과제 2건과 대타협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일반과제 2건은 ‘노사정 파트너십’(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과 ‘기타 구조개선 사항’(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현대화·생산성 향상)이다.
대타협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산재보험 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레업종 축소 및 적용제외 제도 개선 등이다.
이병균 한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의 5대 입법안 발의에 대해 “기간제·파견법 개정 발의안 내용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이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노사정위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한노총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기권 고용부 장관에게도 공문을 보내 5대 입법안 발의에 대해 항의했다.
한노총은 공문에서 “16일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안을 발의하고, 17일 이기권 장관은 이를 정부안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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