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천억 원 넘는 고객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투자자문업체 I사 대표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사 상무 강 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 씨 등은 "원금의 90% 이상, 월평균 2%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3천여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 가운데 1천300여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