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다 보니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돈만 받고 배송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노트북을 120만 원에 주문한 임 모 씨.
그런데 노트북의 빠른 배송을 약속했던 업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입니다.
▶ 인터뷰 : 임 모 씨 / 인터넷 쇼핑몰 피해자
- "안내 창에 재고가 없다는 문구도 없고 배송이 3일 걸린다고 해놓고 제품이 없다고 (물건이) 몇 주 후에 들어온다고 하니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죠."
해당 홈페이지에는 주문과 결제가 가능했지만 실제 이 업체에는 노트북 재고가 1대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노트북 판매 업체 직원
- "인터넷에 올라온 거(노트북)는 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도 고객 빼앗기는 것을 우려해 우선 '돈부터 받고 보자식'의 영업을 하다 보니 고객 피해가 잇따르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 상담은 1년 전보다 72% 늘어났는데, 인터넷쇼핑몰 피해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 인터뷰 : 전지은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상담팀장
- "배송 지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상 기준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배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