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의 활동공간을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진단 활동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개선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은 △유해물질 사전예방 등 관리대책 강화 △시설 체계적 관리 △미규제 시설 관리 강화 △어린이 환경안전 정보제공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활동 시설은 12만6057곳에 이른다. 이 중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시설은 3만8524곳으로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5만8909곳)은 내년부터, 면적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2만8624곳)은 2018년부터 각각 환경보건법 적용을 받게 된다.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면 이들은 중금속·기생충알 실태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유예 시설에 대해서도 조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법 적용 대상 시설은 연말까지 진단을 끝내고, 유예기간이 2018년까지인 시설들도 향후 2년간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단 결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설 중
정부는 또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예외시설인 소규모 어린이집 1000곳에 대한 석면 안전진단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도 세웠다. 석면 위해성이 높은 시설은 해체나 철거 또는 시설개선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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