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구개발 비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전 모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
전 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비 명목 등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아 수억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를 상대로 횡령한 돈 일부를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등에게 건넸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