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가 인정된다"며 허 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 씨는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생산업체 S사가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
허 씨는 또 S사가 이 같은 허위 서류로 국가로부터 100억 원대의 대금을 챙겨간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지난 11일 경남에 있는 S사 본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비리를 수사해왔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