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신청사 복합개발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주거기능을 최소화하고 업무기능을 최대할 방침입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지난 7월 경기도는 신청사 부지 6만㎡를 3만 3천㎡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복합시설로 개발해 이익금을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쓰겠다고 하자 수원시가 과밀화 심화를 이유로 반대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광교 신청사 복합개발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주거기능을 최소화하고 업무기능을 최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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