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2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KT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처럼 KT의 청구를 기각했다.
KT 직원이었던 이 모씨는 KT가 2010∼2011년 제주 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에서 소비자를 기만해 부당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2012년 권익위에 제보했다.
KT는 투표 전화가 국내전화임에도 국제전화 요금으로 속여 받고 문자 투표도 건당 100원짜리를 150원으로 부과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KT는 이씨가 허리 통증으로 무단결근하고 공익제보자 관련 상을 받기 위해 1시간 일찍 무단조퇴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 12월 이씨를 해고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이씨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KT를 상대로 별도의 해고무효 소송을 낼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