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공군 장교가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하다 군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한 전투비행단 시설대대 소속인 A 중위와 항공운항관제대대 소속 B 중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 일반인 6명에게 23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 검찰에 적발됐다.
군 검찰은 이들이 주말마다 B 중위의 친척으로부터 경기 용인과 분당 등지에서 대마를 공급받아 서울에 올라온 뒤 구매자와 직거래한 사실을 밝혀냈다.
두 사람은 평소 알던 지인을 통해 구매자를 소개받았고 A 중위는 판매와 동시에 자신도 대마를 흡입했다.
두 장교는 지난 4월 구속 기소됐고, 6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2심을 기다리는 중이다.
군 검찰은 두 사람이 근무하는 해당 부대 내부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현역 장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검거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에서 최근 3년간 마약사범 단속 결과를 보면 육해·공군의 마약사범은 2013년 4명에서 지난해 1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7명이 적발됐다.
육군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군 7명, 해군 4명 순이었다. 소위 ‘물뽕’으로 불리는 GHB와 스파이스라 불리
정 의원은 “현역 군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군은 문란해진 군 기강을 확립하고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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