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배용준씨가 대주주로 있던 업체와 일본에서의 홍삼 관련 사업 계약을 했다가 법적 분쟁을 벌인 식품업체 대표와 임원이 배씨를 비난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이모(53·여)씨와 사내이사 김모(5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돈사마’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해자를 모욕했고,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는 법원 정문 앞에서 시위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명의 사람”이라며 “원칙상 피고인들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나, 사람에게 이런 방법으로 모욕 행위를 하는 것을 ‘선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회사는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와 2009년 일본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생겨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 이에 배씨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냈으나 2013년 1심에서 패소하고
이씨 등은 이 회사의 소액주주·채권자들과 함께 지난해 6월 배씨의 연예기획사가 있는 건물 앞에서 ‘배용준은 백억 피해 보상하라’ ‘돈에 미친 배용준’ 등 문구가 쓰인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배씨를 모욕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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