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인분을 먹인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제자에게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 모(24), 김 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
인분교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인분교수, 검찰이 10년 구형했구나” “인분교수, 제자 2명에겐 6년씩 구형됐네” “인분교수, 감형 없어야 마땅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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