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의 불법성을 인정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우버와 함께 ‘공유경제’의 세계적 선두 주자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연간 20만명에 육박하는 여행객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며 호텔 등 관련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한국인 7명에게 자신의 방 3개짜리 부산 해운대 집을 하루 20만원에 빌려주는 등 7월 초까지 영리행위를 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절차 없이 영업을 했다고 김 판사는 밝혔다.
부산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도 이달 18일 같은 법으로 기소된 B모(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1박에 10만원에 재웠다가 처벌받았다.
이 두 판결은 2013년 1월 에어비앤비가 한국에 진출한 뒤 이 서비스의 불법 여부를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도 기존 숙박업의 하나로 전제하고 해당 공간의 주인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형사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 한 칸에서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7년 만에 전 세계 190여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서 숙소 150만개를 제공할 정도로 고속성장했다.
국내에서도 등록 숙소 1만1000여개에서 연간 18만여명의 여행객이 묵고 있다. 특히 아시아권과 미국 등 외국인 이용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객을 뺏긴 기존 숙박업체들은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이 무허가 영업으로 안전·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불법 논란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관광지에서는 기존 업체들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경찰 등에 신고하면서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수석연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공간주인)들이 숙소를 등록하기 전 현지 법규와 관련제도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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