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4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이달 10일 오후 1시 35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의 마티즈 차량을 몰고 부산 연제구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고를
경찰은 이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이었고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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