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권총을 격발해 동료 의경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인 박모(54) 경위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박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총기 격발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박 경위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당시 피해자인 박 수경 등 의경 3명이 생활실에서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나만 빼고 너희끼리 먹느냐”면서 격분한 상태로 욕설과 함께 권총을 꺼내들고 발사 방지용 안전장치를 제거한 뒤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은 박 경위가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실탄이 발사됐다는 결론을 냈으나 검찰은 박 경위가 위험한 총기를 다루면서 실탄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경위가 피해자의 심장을 정 조준한 상태에서 권총 발사 순간 손에 힘을 주어 총의 반동을 막고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에서 고의로 살인할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후순위로 처벌을 요구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중과실치사를 적용했다. 중과실치사는 업무와 상관없이 중대한 과실을
박 경위는 범행 당시 불안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위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그가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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