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소지한 채 폭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가운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형법 조항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다며, 검사가 두 조항 가운
형법은 흉기 등을 갖고 폭행과 협박 등의 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