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인근에서 이모(57)씨가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행인 한모(50)씨가 중상을 입었으며, 택시기사 이씨와 승객 노모(42·여)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이 인도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말뚝 형태의 시설물을 받으면서 한씨를 친 뒤
경찰은 이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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