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피해보상 금액…고작 219만원이라고? ‘너무하네’
인분교수 피해자가 219만원을 지원받는다.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이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포함한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인분교수 피해자, 피해보상 금액…고작 219만원이라고? ‘너무하네’ / 사진=MBN |
이어 피해자 A씨(29)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 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구형 이유에 대해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까지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빌었다.
한편, 장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29)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과정에서 장 씨가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정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인분교수 피해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