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보행자들 통행을 막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모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 진압 경찰이 40분간 일부 도로 통행을 막아 억류됐다며 당시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경찰이 이씨 등의 통행을 부분적으로 제한한 것을 감금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현장에는 집회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 통행을 제한하더라도 집회 참가 여부를 보고 개별 허가하거나 보행자들이 청와대로 가는 것만 막았으면 됐을 것이라며 부분 통행제한을 위법이라고 판단해 9명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경찰이 부분적으로 통행을 제한한 것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국가배상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미신고 집회를 해산시키려고 참가자들을 인도로 올라가게 했지만 상당수가 불응했고, 이 장소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집회참가자로 보이며, 소수 보행자를 집회참가자와 구분하기
또 지하보도로 통행할 수 있었고, 종각역 방면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도 경찰과 대치하면서 굳이 세종문화회관 방면으로 통행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경찰은 이들이 불법집회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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