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받은 금액 보니
서울시설관리공단
↑ 서울시설관리공단/ 사진=MBN |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 최모 씨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한강 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업체 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장모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 등 2개 업체로부터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약 1억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 씨는 장 씨 업체로부터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9차례 2천4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강 전역에 설치된 수영장과 자전거도로 등 시설을 보수 및 관리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합니다.
경찰은 장씨 등 업체 대표들도 뇌물공여
경찰은 "시설물 보수 유지 공사를 할 때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공사가 도면대로 진행되는지 등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눈감아달라며 뇌물을 준 것"이라며 "이들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때 뇌물을 준 공무원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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