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추석을 맞아 모인 가족들끼리 고스톱을 즐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돈이 얼마가 되면 도박이 될까요.
선한빛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면 자주 손에 잡게 되는 화투 놀이.
적게는 점당 10원, 많게는 점당 1,000원을 넘게 걸고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액수가 아무리 적어도 오락이 아닌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판돈이 20만 원 넘으면 도박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이보다 적어도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판돈 2만 8천 원짜리 고스톱을 했던 최 모 씨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점당 걸었던 돈도 백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죄를 받은 건 기초수급생활자였던 최 씨 소득 수준에 비하면 판돈이 너무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함께 한 사람들과의 친분관계 등도 도박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인터뷰 : 김보균 / 변호사
- "우선 고가의 재물을 걸지 않기를 권해 드리고 되도록이면 판돈을 최대 20만 원을 넘기지 않으시면 훈방조치 내지…."
만일 명절에 재미로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죄로 걸리면 최고 1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