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전 군대에서 지뢰 폭발로 다친 뒤 정신분열증에 시달린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박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1983년 3월 육군에 입대해 1985년 8월 만기 전역했다. 그는 전방 GOP에서 근무하던 1984년 5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보안등을 설치하다 지뢰폭발로 파편이 오른쪽 손바닥과 엉덩이 등에 박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뒤 29년이 지난 2013년 11월 박씨는 ‘지뢰폭발 사고로 정신분열증을 겪었고 우측 척골 파편상, 우층 엉덩이 파편상 등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보훈청은 ‘파편상은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만, 정신분열증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해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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