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를 거부하고 승객에게 욕설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 버스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기사 김 모 씨의 해고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한 여성 승객이 버스를
이 승객은 한 달 전 김 씨의 버스에서 내리다 뒷문에 발목을 다쳐 김 씨와 100만 원에 합의를 본 사이였습니다.
재판부는 "승객 다수가 승차거부와 폭언을 목격해 버스회사의 명예가 훼손됐을 것"이라며 "비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