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 공무원이 재정 작업을 할 때 현금 취급이 금지된다. 또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재정집행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구축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회계 공무원이 지방 곳간을 관리하면서 현금을 취급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아놓겠다는게 골자다. 이들이 재정을 집행할 때에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을 이용해야 한다.
또 모든 지자체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총괄관리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결산검사도 강화한다. 제정안에는 결산검사위원 전문성·독립성 강화와 결산 결과를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들어가 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도 공개한다.
행자부는 이로 인해 지자체가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회계법이 시행되면 지방재정 운영 투명성이 강화하고, 재정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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