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로 인근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도로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A아파트 입주민 91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성동구 성동교까지 연결하는 내부순환로는 1999년 전 구간 개통됐다. A아파트는 이보다 3년 뒤 착공돼 2004년 준공됐다.
이 아파트에서 도로와 가장 가까운 곳은 15m 정도 거리에 불과했다. 도로에 높이 1m의 방호벽과 그 위에 높이 2m의 방음벽, 소음감쇄장치가 설치됐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와 A건설은 위자료와 재정수수료 합계 1억8000만여원을 지급하고 해당 세대의 야간 등가소음도를 65dB 미만이 되도록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결정했다.
A건설은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가 아니며 분양계약 당사자도 아니어서 법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시도 “재정신청을 이행해야 할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가 도로 개통 이후 신축하면서 (아파트를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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