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찰 "정몽구 회장 사건 상고 검토"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디지털 ONLY
지하세계
생활/건강
기업in
연재
인기척
뉴스 > 사회
검찰 "정몽구 회장 사건 상고 검토"
기사입력 2007-09-07 15:52
l
최종수정 2007-09-07 15:52
대검찰청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모든 공
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양형을 문제삼는 것은 어렵겠지만, 징역형의 부가형으로서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 상당히 이례적인 형태여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고는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영상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금주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SNS 돋보기
‘♥송범근’
이미주 사과
프랑스 대학 의혹
한소희 해명
간송 '일기대장' 첫 공개…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