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장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교장공모제는 이달부터 전국 50개 자율학교에서 이미 시범
개정안을 보면 초·중등학교의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면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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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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