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나이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일부 받지 않은 의사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일부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 두달간 의사면허가 정지된 의사 강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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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나이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일부 받지 않은 의사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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