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
60살 장 모 씨는 지난 2014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던 점 등을 미뤄 성관계를 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서울고등법원은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