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을 저지른 택시기사의 자격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실혼 관계 여성 A씨를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집행유예를 확정 받고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 당한 기사 김 모씨(55)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2월 A씨가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격분했다. A씨 집에 곧장 찾아가 화를 내며 흉기를 휘두르고 뺨을 때렸다. 폭행에도 모자라 A씨를 강간했다. 김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돼 2010년 5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광주광역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김씨의 택시운전 자격을 박탈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특정강력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택시기사들의 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심에서는 행정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돼 김씨가 패소지만 항소심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하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다시 파기했다. 재판부는 “좁은 공간에 대체로 승객 1명을 태우고 운행이 자유로운 택시영업의 특성상 여객의 안전한 운송이라는 공익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처분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