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집행팀을 꾸려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올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2013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1672억여원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자 전담팀을 꾸린 바 있다.
공판부 산하 집행팀에는 검사 1명과 집행과 소속 수사관들이 배정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발적인 추징금 납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팀 설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측의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했다.
검찰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추징법)에 해당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압류 조치의 근거 법령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 3월 관보에 게재된 한 전 총리의 재산신고 내역으로 보면 한 전 총리
검찰 관계자는 “재산 공개 이후 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속히 추징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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