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황 전 총장에 대해 “문제가 있는 장비임을 알고도 구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대령(58)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성능이 미달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 구매사업과 관련해 피고인이 오 전 대령과 공모해 사업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H사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배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장은 오 전 대령으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이유다.
그러나 납품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중령(48)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 등을 선고했고 군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황 전 총장 등에게 장비 납품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령(62)에게는 징역 4년, 추징금 4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미 방산업체 H사
재판부는 “군의 무기체계, 무기 구매계약에 대한 공정성, 적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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