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노인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6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M사 대표 김모(41)씨와 영업이사 이모(61)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부동산 투자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 공매 등에 투자하면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월 2∼3%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모두 902명에게서 598억5400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 즉시 2∼3%의 이자를 줘 환심을 사고 실제 법원 공매로 나온 오피스텔 상가나 원룸 건물을 각각 낙찰받아 30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 등은 전체 투자금 598억원 가운데 56억원 어치만 부동산을 매입했고 나머지는 투자자 배당금을 돌려막거나 영업이사·모집책의 수당으로 소진했다.
이들은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개별 영업팀장에게 유치수당 10%, 영업이사가 매월 많게는 90억원에 이른 전체 투자금의 0.5∼1%씩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며 문어발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반면 이들에게 속아 쌈짓돈이나 노후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는 총 902명으로, 배당금이나 계약 만료로 원금을 돌려받은 초기 투자자를 제외한 580명은 402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최대 19억원을 투자한 피해자 대부분은 노인, 주부들이었다. 이들은 노후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을 불리려다가 큰 낭패를 봤다.
특히 A(68·여)씨는 10억원을 투자해 한푼도 못찾자 자살하려 했고 B(55·여)씨는 미용실, 식당을 하며 평생을 번 3억원을 투자해 역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1700만원을 투자한 C(55·여)씨는 남편의 항암치료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려했지만 김씨 측이 온갖 구실로 환급을 거부해 결국 300만원을 못 받았다.
19억원을 투자한 D(58·여)씨는 부동산 근저당 설정만 믿고 있다가 돈을 다 떼였다.
초기 투자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후순위 근저당 설정자였고 근저당 설
김광호 부산진경찰서 경제팀장은 “최근 배당금이나 유치수당으로 투자금이 바닥나자 피해 신고가 줄을 이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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