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유학간 딸과 아내를 8년간 뒷바라지 한 ‘기러기 아빠’가 낸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부정행위 같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요인은 없었지만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5일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 씨(54)의 부인 B 씨(59)는 2006년 당시 13살이던 딸의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갔고,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아내와 딸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계속 보냈다.
A씨는 2009년 12월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힘들다.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문제로 우울하고 외롭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3개월 뒤에는 아내에게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에도 이혼을 요구하거나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면서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씨 아내는 2012년 3월 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A씨는 5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 아내는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귀국 의사를 내비친 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2006년 2월 미국으로 간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8년 넘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장기간 별거와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도 혼인 파탄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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