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이거나 생계형 범죄 피의자인 경우에도 야간에 출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울산시가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청소년 보호·환경·농수산물 원산지표시·식품위생 등 분야에 대해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구나 군에 영업정지 등을 야간에도 통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준 기자 / kimgija@mbn.co.kr]
사회적 약자이거나 생계형 범죄 피의자인 경우에도 야간에 출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울산시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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