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난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숨진 8명의 유족들에게 배상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국가가 스스로 반성하고 신속하게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소멸시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판례와 어긋나지 않는다며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으로 유족들이 심대한 고통을 겪은 사실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국 사건과 관련한 국가 배상액 가운데 최고인 총 245억원에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으며, 법무부는 당시 관련자들에 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 1974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던 23명이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이 가운데 8명이 선고 20시간만에 사형된 사건이며 올해 초 법원은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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