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돌려받기 위해 선택한 것이 소송인데요.
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을까요. 이성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지난 7월 28일 이사회의 회장 해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분의 가치로 따질 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해임을 단행할 만한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당시 이사회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해임했다며 일본 법원에 무효소송을 낸 상황.
신동주 전 부회장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건 이사 해임이 부당하다는 뜻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롯데쇼핑을 상대론 신격호 회장과 함께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이른바 경영 감시권을 발동하겠다는 건데,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부진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본안 소송보다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이 나는 가처분 신청으로 승기를 먼저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김수창 / 변호사
- "(신격호 회장 위임장은) 모든 대리행위를 다 할 수 있는 포괄적 위임장입니다. 오늘 세 가지 소송을 설명드렸는데 당연히 저희는 100% 이깁니다."
이번 소송전의 관건은 신격호, 신동주 두 부자의 해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