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엄중하게 다루겠던 경찰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가해자에게 검찰이 처음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불랙박스 화면을 보시면 검찰의 판단이 이해가는 측면도 있어보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속 100킬로미터 넘게 달리던 차 앞에 흰색 승용차가 끼어들더니 급정거합니다.
새벽 어둠을 뚫고 옆을 스치듯 추월한 승용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1,2차로를 넘나들며 길을 막아서는 곡예운전은 수차례 계속됩니다.
모두 시비 끝에 벌어진 보복운전입니다.
운전 도중 다툼이 생기자 검정색 SUV차량의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다가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차량이 기다렸다는 듯 상대 운전자를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운전자는 큰 충격을 받고 바닥에 나뒹굽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경찰은 가해자인 35살 이 모 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에게 '살인 미수'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혜미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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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의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