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고덕면의 이모씨 가족 3명은 집에서 50m 떨어진 곳에 생활쓰레기 매립지가 생기는 바람에 천식과 피부병, 우울증을 앓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예산군청에 3천만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314만 2천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위는 이씨 가족이 다닌 병원 5곳의 의사들로부터 소견서를 받았지만, 천식과 피부병이 매립지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어 신체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