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후 중국으로 도주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조희팔(58)에 대한 경찰의 지명수배가 아직 철회되지 않고 유지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망 사실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아 지명수배를 유지했으며 조씨가 살아있다는 단서가 나올 경우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발견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조씨의 시신이나 DNA 등을 통한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아 지명수배를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조씨의 은닉자금을 수사하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씨가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2012년 5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응급진료와 사망진단을 한 의사와의 면담, 시신화장증, 유족이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동영상 등을 근거로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조씨의 시신이 이미 화장된 상태여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는 못했다.
통상 사건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과 달리 경찰이 조씨의 지명수배를 유지한 것은 아직 조씨에 대한 수사를 접지 않았음을 뜻한다.
경찰은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한 사실이 확인된 2009년 6월 인터폴에 요청해 조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씨의 최측근인 강태용(54)씨가 국내로
‘조희팔의 2인자’로 횡령금을 관리한 자금줄이자 수사기관에 대한 금품로비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강씨는 최근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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