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북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주도한 렌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이 조직운영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안산 화성 대전 청주에 정수기 등 렌탈 판매점을 차려 놓은 뒤 렌탈회사에 허위로 렌탈 신청서를 접수해 고객 지원금을 가로채고, 렌탈제품은 장물로 처분한 혐의(상급사기)로 조직폭력배 5명을 검거해 주범인 김모씨(36)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 5명은 안산, 수원, 정읍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단체에 속한 조직원이거나 추종세력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허위 렌탈신청자 2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죄질이 중한 김모씨(2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10개 렌탈회사의 물품 896대를 허위로 신청한 뒤 회사에서 지급하는 고객지원금을 가로채고, 렌탈제품은 장물로 처분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현금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진행해 드립니다’ ‘연체자 신불자 가능’ 등의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저신용자 등 204명을 끌어들여 이들 개인정보로 렌탈을 신청해 고객지원금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렌탈 제품은 다시 수거해 지인에게 장물로 처분했다. 통상 렌탈회사는 총판에 1세트(공기청정기·정수기·비데)당 70만~80만원, 총판은 하위 판매점에 60만~70만원, 판매점은 신청자에 30만~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에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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