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검찰 소환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변 전 실장과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 전 실장의 소환조사에 앞서 변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 전 실장측에서 증거를 없애버릴 기회를 준 꼴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해도 증거확보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뒤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단서를 찾고 있고,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등에 신씨의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한 경위와 신씨가 일했던 성곡미술관에 대기업들이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한 것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신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고가의 목걸이와 변 전 실장의 명의의 카드 전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신씨의 나체사진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사진 촬영의 경위와 출처에 대해 파악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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