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달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이미 4월에도 흉기난동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묻지마 살인' 전과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이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44살 김 모 씨.
그런데 김 씨는 지난 4월에도 흉기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목사가 권세를 부린다며 이 교회에 찾아와 흉기로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18년 전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형은 물론 치료감호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관계자
- "불구속됐을 때 (정신병을) 보살펴줄 만한 가족이 없고, 흉기를 소지했다는 건 범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과거 살인미수 전과 역시 너무 오래된 일이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신병력은 정신보건법 등에 따라 구속이 아니라 격리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여상원 / 변호사 (판사출신)
- "판사의 영장 발부 기준은
하지만, 결과적으론 해당 사건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던 중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게 된 상황.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민진홍 VJ
영상편집 : 김경준